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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도입…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

악성 민원의 위협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민원 담당자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휴대용 보호장비(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민원실 민원창구와 대민업무 부서, 1인 근무부서 등을 중심으로 우선 배부하여 시범 운영하고 사용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2023년도에 휴대용 영상 장비(웨어러블캠)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배부한 데 이어, 이번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도입으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의 돌발상황을 예방하고 담당자 보호를 강화했다. 공무원증 케이스에 장착된 녹음기는 민원 응대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악성 민원의 위협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고 추후 법적 조치 시 증거자료 확보에도 유용할 것”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지침에 따라 녹음 파일 또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민원 응대 교육과 친절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031-644-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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