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3일(월) 2025년 제1호 법안으로 국립 평택해양대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설립을 약속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이 의원의 2025년 새해 첫 법안으로서, 초심으로 돌아가 총선 당시 평택 시민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씩 지키겠다는 의지로 마련됐다.
평택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지역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그간 많은 국가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는 평택시와 평택 시민의 노력과 희생에 대해 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마땅히 지원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특별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는 학교를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