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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특정 종교시설과 행정소송서 승소 …법원 "용도변경 직권취소 정당"

공익을 우선한 적극 행정으로 특정 종교시설 설립 무산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는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에 열린 선고에서 특정 종교시설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해당 건물은 2018년 당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의 사유로 부결됐다.

 

그러나 2023년 6월 특정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면적을 줄여 건물 2층 일부만을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허가 처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거세게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이고 강한 반대 민원이 빗발치게 됐고, 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칠 영향, 공공의 안전,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직권취소를 단행했다.

 

이에 특정 종교시설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며 “적법한 용도변경 처리에 대한 취소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고양시 측은 “특정 종교시설 측에서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고,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이를 직권 취소했다고 반박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용도변경 취소 처분이 주민들의 갈등과 우려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것이 입증됐다”라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고양특례시의 적극 행정과 공익적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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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2신도시의 핵심 철도사업인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동탄트램)’이 최근 입찰에서 유찰됨에 따라 유찰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탄트램 건설사업의 발주금액은 약 6,114억원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 입찰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외산 자재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여건에 따라 유찰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명근 시장은 유찰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유찰 원인 분석과 입찰 유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동향 파악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재입찰 시에는 설계 및 발주 조건을 완화하여 반드시 입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동탄트램은 화성시 동탄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입찰 조건 개선과 함께 사업성을 강화하여 신속히 재입찰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탄트램 건설의 전체 사업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여 올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세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