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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대형 건설공사장 8개소 특별안전 점검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시공 현황·적정성, 안전관리 등 점검

 

(케이엠뉴스) 수원시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주요 대형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했다.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 ▲우만동 436번지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지동 74-11번지 일원 업무시설 신축공사 ▲농협은행 경기지역본부 연결 통로 설치 공사 ▲이목동 510-1번지 일원 이목지구 A4블록 공동주택 신축 ▲동탄~인덕원선 건설공사(6, 7공구) ▲연무마을 어울림터 건립 공사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대형 공공·민간 건설사업 현장 8개소를 점검했다.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하안전위원회의 안전, 토목, 건축, 설비 분야 전문위원, 건설정책과 기술심사팀·건설안전팀 및 발주처·감리단·시공사가 점검에 참여했다.

 

점검반은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장 주변 지반 이상 유무 ▲설계경제성검토(VE) 결과 반영 여부 ▲흙막이 가시설 설치, 철근, 거푸집 등 시공 품질·적정성 ▲공사장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 장비 착용 등 안전관리 여부 ▲작업 현장 자재 정리 여부 등을 점검했다.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조치했고, 중대한 사항은 신속한 보수·보강, 사용 금지 등 행정 지도·명령과 함께 개선안을 제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했다”며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시공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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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독산성서 정조 내성 확인 조선 후기 축성법 고증 근거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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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7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접수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12월 11일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정갱신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9년 12월 12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장기요양기관은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갱신 신청을 받는 해로, 대상 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인 9월 12일까지 반드시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올해 관내 갱신 대상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총 131개소이며, 시는 이달 초 대상 기관에 갱신 분류기준 등이 담긴 시설별 사전 안내문 발송을 마쳤다. 갱신 여부는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폐업 조치된다. 갱신 신청은 시청 중장년노인복지과,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등 각 권역별 담당 부서를 방문해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자체점검 목록표, 심사자료 확인서 등이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