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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2차 간담회 개최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담당부서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모색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지난 28일, 수원시청 재난안전상황실 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의 요청에 따라 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작년 8월에 개최된 제1차 간담회 이후 두 번째 간담회이다.

 

간담회에는 채명기 위원장, 이대선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경례, 국미순, 박현수 의원과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임원진, 수원시 안전정책과, 기후에너지과, 공동주택과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채명기 위원장의 주재로 각 부서의 전기차 화재예방 관련 사업 진행 현황과 추진 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질의응답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아파트연합회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시 행위허가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비용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비용 지원 ▲환경부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상세 내용 안내 등을 건의하고 입주민이 안심하고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환경안전위원회에서는 아파트에 필요한 설비 교체와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설 시 공동주택 허가와 신고에 대한 상위법과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줄 것과 협회와 부서 간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선도사업을 발굴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시 기존의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달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채명기 위원장은 “수원시 아파트단지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시설과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복잡한 협의 과정과 행위 허가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환경안전위원회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한 입주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서와 협의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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