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 수원시가 처음으로 진행한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에 30개소가 참여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공모했고, 장안구 13개소, 팔달구 6개소, 권선구 4개소, 영통구 7개소가 참여했다. 재개발 20개소, 재건축은 10개소다.
노후화된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안구에서 가장 많이 신청했다. 공모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는 43개소에서 이뤄졌다.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었다.
수원시는 ▲법적 구역지정 요건 적정성 ▲제외 대상 여부 ▲동의율 등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법령·조례상 구역 지정 요건을 활용해 물리적 요건을 점수로 산정하고, 구역 여건·특성,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제시해 신속하게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강하고,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2026년 중으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도록 준비하겠다”며 “정비를 원하지만,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정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곳이 많아 이번 공모가 흥행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면밀한 검토·검증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10년 주기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2년마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