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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2025년‘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검은골·평동1·매향2·망포2 지적재조사지구 등 총 4건 지정

 

(케이엠뉴스) 수원시가 검은골·평동1·매향2·망포2지구 등 4개 지구를 ‘2025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수원시는 4월 29일 ‘2025년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후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4개 지구 623필지(25만 2374㎡)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장안구 상광교동 435번지 일원 ‘검은골 지적재조사지구’는 176필지(17만 3336㎡), 권선구 평동 37-40번지 일원 ‘평동1 지적재조사지구’는 245필지(35만 531㎡)다.

 

팔달구 매향동 122-10번지 일원 ‘매향2 지적재조사지구’는 73필지(1만 1546㎡), 영통구 망포동 3-10번지 일원 ‘망포2 지적재조사지구’는 129필지(3만 1961㎡)다.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는 토지대장에 지적재조사지구로 등록되고, 경계복원 측량·토지이동 정리가 중단된다.

 

수원시는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4개 지구에서 2026년 11월까지 ▲일필지조사(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간 조정·합의, 임시경계 표지 설치 ▲경계확정 측량·조사 ▲확정경계 이의 신청, 조정 ▲조정금 산정, 지급 ▲사업완료 공고, 지정공부 작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地籍公簿)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토지 경계 분쟁 등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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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케이엠뉴스) 지난 4월 30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 주관으로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에 따른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 순환 관계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재활용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간담회에는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안상교와 기업 관계자 10명이 참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자원 순환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며, “기업들이 순환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협력 방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폐자원 순환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화성특례시의 환경적·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