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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혜원 경기도의원, 도의회 민원직원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6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간 인사권이 분리된 이후, 기존 '경기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호 대상에서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제외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민원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상담·의료비 지원, 휴식시간 부여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사전 예방 교육 도입, 실태조사 실시 등 현장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폭언·폭행으로부터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조직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도도 함께 지켜질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 내용을 보완·정비해 조례를 제정한 후,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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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독산성서 정조 내성 확인 조선 후기 축성법 고증 근거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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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7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접수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12월 11일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정갱신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9년 12월 12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장기요양기관은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갱신 신청을 받는 해로, 대상 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인 9월 12일까지 반드시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올해 관내 갱신 대상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총 131개소이며, 시는 이달 초 대상 기관에 갱신 분류기준 등이 담긴 시설별 사전 안내문 발송을 마쳤다. 갱신 여부는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폐업 조치된다. 갱신 신청은 시청 중장년노인복지과,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등 각 권역별 담당 부서를 방문해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자체점검 목록표, 심사자료 확인서 등이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