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역학 관련 개체에 대한 재검사 기준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해,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방역 행정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 및 제12조 제3항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장의 검사 조정 권한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기존에는 감염 위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학 관련 개체에 대해 획일적으로 2회 이상 재검사와 장기간 이동 제한이 이뤄지면서, 최대 6개월간의 이동 제한과 소득 감소 등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 최근 1년간 역학농가 75호 검사 결과, 실제 발생은 2호(2.7%)에 불과 / 해당 2호는 모두 최초검사에서 양성 확인
이에 도는 감염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축거래상인 농장 여부 ▲동일 공간 사육 여부 ▲이동 개체 중 양성 개체 존재 여부 ▲방역 관리 미흡 여부 등 총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도입했다.
이 기준에 따라 1개 항목에 해당하면 1회 재검사, 2개 이상에 해당하면 2회 재검사, 브루셀라병의 경우 추가 재검사까지 실시하며, 모든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초 검사만으로 종료된다.
정행준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재검사 기준 개편은 과학적 방역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현장 방역관의 판단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검사 최소화와 이동 제한을 줄여 공무원의 행정 피로도를 완화하고, 농가 피해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