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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관광재단-바르게살기운동 강원자치도협의회’‘ 강원 방문의 해 공동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강원관광재단과 진실, 질서, 화합의 정신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바르게살기운동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가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래 방문객에게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양 기관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공동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전개로 강원자치도의 주요 관광 자원과 축제, 행사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공동 홍보 캠페인을 실행할 예정이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품격 있는 관광 문화 조성과 지역 주민 모두가 상생하는 건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력한다.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모색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강원관광재단 최성현 대표이사는 “바르게살기운동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와의 이번 협약은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도민과 함께 방문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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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 차원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혼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신탁업자,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서는 특히, 도심복합개발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하고, 혁신지구 지정 요건, 계획 수립 절차, 주민의견 수렴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공기여 기준 등 실질적인 실행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및 지정 절차(제5조~제10조) ▲공공기여 시설 유형과 납부 방식(제20조)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명시(제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