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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 강화

 

(케이엠뉴스) 파주시가 1년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이며,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진행된다.

 

검사 지연 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수검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운행정지명령 처분이 내려진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호명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사고, 정비, 도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한다면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나와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정해진 기간에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상징 조형물 제막식 개최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상징조형물을 인근 시군 경계지역 3곳에 설치하고 28일 제막식을 개최했다. 상징조형물은 진안동, 반월동, 영천동 등 교통 요충지 3곳에 설치됐으며, 화성시 도시브랜드(BI)를 활용해 각 지점별로 다른 의미를 담은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이날 제막식은 수원시에서 병점지역을 연결하는 진안동 1번 국도변에 설치된 조형물 앞에서 개최됐으며,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 시의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상징 조형물의 설치를 함께 축하하고 특례시 출범의 의미를 되새겼다. 진안동에 설치된 조형물은 중심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열린 구조를 통해 ‘시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도시’이자 ‘미래 도약 중심지’로서 시의 비전을 형상화하고 있다. 반월동과 영천동에 설치된 조형물은 각각 ‘화성특례시의 미래를 향한 파장과 울림’과 ‘미래와 세계로 뻗어나가는 화성의 밝고 건강한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정구원 제1부시장은 “이번 조형물은 화성특례시가 지향하는 미래 가치를 담아낸 상징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화성특례시의 정체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긍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