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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내포신도시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완화 및 사전 알림 서비스 운영

단속기준 일원화, 고정형 CCTV 운영시간 단축 등 주민 불편 최소화

 

(케이엠뉴스) 예산군은 8월 5일부터 내포신도시 내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황색단선·황색복선)의 단속 기준 시간을 기존 각 5분(황색복선), 20분(황색실선)에서 20분으로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면표시별 단속 기준이 달라 주민들이 겪어온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고정형 CCTV의 단속 종료 시간은 기존 20시에서 19시로 1시간 앞당겨졌으며, 황색복선 구간에도 황색단선과 마찬가지로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2시간의 점심시간 단속 유예가 적용된다.

 

단,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른바 불법 주정차 6대 절대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신문고를 통한 연중 24시간 주민 신고 대상이다.

 

군은 이와 별도로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인 휘슬을 운영 중이며, 주민들은 휘슬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군을 포함한 전국 70여개 지자체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CCTV 운영 기준을 완화하고 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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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누구나돌봄' 방문의료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기대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8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누구나 돌봄’ 방문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병원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마련됐으며, 협약기관으로는 보건한의원, 홈케어의원,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모두의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한다. ‘누구나 돌봄’은 경기도와 도내 29개 시·군이 함께 추진 중인 통합돌봄 사업으로, 화성시는 2024년부터 참여해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등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방문의료서비스는 새로운 돌봄 분야로서, 올해 하반기부터 화성시에서 시범 운영된다. 방문의료서비스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만 거동이 어려워 병원 이용에 제약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간단한 진료와 건강 상태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금액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대상자 1인당 60일 이내 월 2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고령자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