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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가마우지 피해 막는다... 강원특별자치도, 실효적 관리방안 논의

생태계 보호와 양식업 등 피해 저감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5일, 인제군 하늘내린센터 회의실에서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 대응과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물가마우지에 의한 ▲내수면 어족자원 감소 ▲양식업 피해 ▲집단 번식지 주변 수목 고사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로, 도내 피해방지단 소속 엽사와 현장 어업인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공유했다.

 

민물가마우지는 일부 개체가 텃새화되어 강원자치도 내 주요 저수지, 하천, 호수 일대에 집단 서식지를 형성하고 있다.

 

성체 한 마리는 하루 400~600g의 어류를 포식하며, 배설물의 산성 성분으로 인한 수목 고사와 악취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3년 12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합법적인 포획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퇴치가 어려워 개체수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부터 도내 민물가마우지 개체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주요 서식지와 피해 현황을 기반으로 포획 지역 지정 및 체계적 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민물가마우지 포획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도내 10개 시군에서 포획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약 1,200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물가마우지 생태 특성과 개체수 증가 요인 ▲효과적인 포획·퇴치 및 서식지 차단 방안 ▲지역별 피해 사례 및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주요 서식지인 소양호 인근 양구군과 인제군의 실태 점검과 함께, 어업인과 엽사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민물가마우지 피해는 어업을 넘어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도와 시군, 어업인, 전문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피해 저감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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