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9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고양시, 8월은 주민세(개인․사업소) 납부의 달

주민세(개인분) 40억 9500만원 부과…9월 1일까지 납부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주민세(개인분) 417,377건, 40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기준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12,500원이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의 경우 62,500원이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62,500원부터 250,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을 연면적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 및 납부서를 사전 발송하고 있다. 납부서 상의 산출세액과 신고할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 팩스 또는 구청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CD/ATM기기),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관련 문의사항은 고양시민원콜센터나 관할 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획

더보기
오산동 상가 화재,소화기 사용한 초기소화로 큰 피해 막아!!
지난 8월 6일 오후 9시, 오산시 오산동에 위치한 한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신속한 신고와 초기 진화 조치로 큰 피해 없이 진압됐다고 오산소방서가 밝혔다. 화재는 상가건물 1층 영업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영업장 내에 있던 최초 신고자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를 감지하고 즉시 출입구를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분전반 부근에서 불길이 약하게 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소방서에 화재 사실을 신고했다. 마침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던 시민이 상황을 함께 목격하고, 비치된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즉시 자체 진화에 나섰다. 다행히 신속한 대응 덕분에 불길은 주변으로 번지기 전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초기진화의 중요성과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분말소화기와 같은 기초적인 소방장비가 평소 건물 내에 구비되어 있었기에 짧은 시간 내에 화재를 제압할 수 있었고,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오산소방서 화재예방과 홍승준은 “화재 발생 초기 5분이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며 “가정이나 영업장에 반드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