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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오는 9월 1일까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기간과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올해는 총 39만8,364건, 39억8,300만 원 규모로 고지서가 세대별 우편 발송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주민세(사업소분)는 7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9만1,505건을 발송했다.

 

신고·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 연면적 등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는 위택스, 시청 세정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를 통해 우편, 팩스, 방문 접수로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이성섭 화성특례시 세정과장은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미납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납기일인 9월 1일은 접속자 급증으로 납부 지연이 우려되니, 여유를 두고 사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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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삼계탕 꾸러미로 말복 맞이 장애가정 30가구에 따뜻한 손길 전해
(케이엠뉴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지난 7일 말복을 맞아 화성시복지재단과 협력해 관내 장애인 가정 30가구를 대상으로 ‘삼계탕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관계자들은 황운성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직접 꾸러미를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삼계탕 꾸러미는 ‘2025년 재단 하반기 사회공헌 희망화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삼계탕, 한우 사골곰탕, 대파, 양파, 찹쌀, 도시락김 등 영양 보충과 일상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품목 6종으로 채워졌다. 꾸러미를 전달받은 한 장애인 가정은 “말복에 삼계탕을 먹으며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며 “평소 장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다양한 식재료를 지원받아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원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기후변화로 점점 더워지는 여름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이번 꾸러미를 준비했다”며 “이번 후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