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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흥시, 2026년 생활임금 11,860원 결정

최저임금보다 15% 높은 수준, 약 1천 명 근로자 적용

 

(케이엠뉴스) 시흥시는 지난 9월 10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 단가를 시간당 11,8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2.9%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1,540원(약 15%)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다만,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시흥시의 적용 인원은 약 1,000명으로, 적용 시기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이다.

 

이번 2026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률,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이에 따른 1인당 월 급여는 2,478,740원으로 올해 월 급여인 2,409,770원보다 68,970원이 늘어난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 2,156,880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보다 321,86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인상이 노동자들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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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 문제는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임금 체불, 근무 환경, 숙소 환경, 중개 수수료 과다 문제 중점 해결" 주문
(케이엠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5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대책 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는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인 만큼, 임금체불 근절, 근무환경 및 숙소환경, 과다한 인력소개 수수료 근절 등 현장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달라"며 “화성특례시가 외국인 복지 분야에서의 등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관내 기업 현황을 파악해 당일 불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 개선 4대 과제와 괸련한 외국어로 된 설문지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했으며, 관내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른 인권 보호 대책이 논의됐다. 화성특례시는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이주노동자 정책 개선 및 맞춤형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