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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경찰 합동 불법 입간판 시범 단속 실시

 

(케이엠뉴스) 의정부시는 9월 12일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고산동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입간판 등에 대한 시범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입간판, 에어라이트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도시미관팀과 경찰은 고산동 주요 상권 밀집 지역을 집중 점검 했으며, 적발된 입간판에는 계고장을 부착해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기한 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경찰의 협조와 경기도옥외광고물협회의 참여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민․관․경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시는 이번 시범 단속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단속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입간판은 시민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경찰 및 협회와 함께 단속 효과를 강화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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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 문제는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임금 체불, 근무 환경, 숙소 환경, 중개 수수료 과다 문제 중점 해결" 주문
(케이엠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5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대책 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는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인 만큼, 임금체불 근절, 근무환경 및 숙소환경, 과다한 인력소개 수수료 근절 등 현장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달라"며 “화성특례시가 외국인 복지 분야에서의 등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관내 기업 현황을 파악해 당일 불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 개선 4대 과제와 괸련한 외국어로 된 설문지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했으며, 관내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른 인권 보호 대책이 논의됐다. 화성특례시는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이주노동자 정책 개선 및 맞춤형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