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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사용료 50% 감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2025년 1년간 한시적 감면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의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기타(상가) 목적으로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체결하여 직접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른 감면 규모를 약 33건, 총 5천8백만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내고 지역 상권의 회복과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감면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가 시행됨에 따른 발 빠른 후속 조치로, 시는 지난 22일 화성시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감면율을 50%로 확정했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체결 부서에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감면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경기 대응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치매극복선도단체 3곳 및 치매안심가맹점 1곳 신규 지정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난 22일 하반기 신규 지정된 치매극복선도단체 3곳과 치매안심가맹점 1곳에 현판을 전달하고 치매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새롭게 지정된 ▲치매극복선도단체는 남양효나눔요양원, 한사랑재가복지센터, 효나눔누리재가복지센터이며 ▲치매안심가맹점으로는 모두한의원이 추가됐다.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은 시민 모두가 치매에 대한 편견 없이 치매환자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앙(광역)치매센터가 선정하며, 관내에는 현재 치매선도단체 20곳과 치매안심가맹점 12곳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치매극복단체·치매안심가맹점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 치매 환자와 가족․보호자를 지원하며,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회 및 실종 어르신 발견 시 임시 보호 및 신고 ▲치매 관련 정보 제공 및 안내 ▲치매 사업 홍보 등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치매극복선도단체와 치매안심가맹점의 확대가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