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일산1동은 지난 23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통장협의회 회의에서 ‘청렴협의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청렴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부패행위 신고 창구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청탁 방지를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진도성 통장협의회장은 “명절을 맞아 모두가 청렴한 자세로 주민과 행정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며 소통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1동은 앞으로도 통장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일상 속 청렴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