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수)

  • 맑음동두천 6.6℃
  • 맑음강릉 10.8℃
  • 맑음서울 8.0℃
  • 구름조금대전 8.8℃
  • 맑음대구 9.9℃
  • 맑음울산 10.0℃
  • 구름조금광주 8.9℃
  • 맑음부산 11.2℃
  • 구름많음고창 8.1℃
  • 제주 10.0℃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8.1℃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고액·상습 체납자 326명 명단공개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자로, 이름·상호(법인명)·나이·주소(영업소)·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총 326명으로, 지방세 체납자 296명(13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0명(21억 원)이 해당된다.

 

기존 공개자를 포함하면 지방세 체납자 1,220명(52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60명(36억 원)으로, 총 1,280명이다.

 

도는 올해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 명단공개 예정자 452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125명이 체납액 납부 또는 소명자료 제출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2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명단공개는 단순 공표에 그치지 않는다.

 

도는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의 외국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하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경우, 오는 12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윤우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제도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라며 “고의적 재산은닉 또는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획

더보기

화성특례시,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우수사례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 수상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18일 한국한의약진흥원과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관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및 건강돌봄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한의약 중심의 지역 건강 복지 증진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 106만여 명의 화성특례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권역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돌봄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시민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 중인 도시로서, 한방정책과 통합건강돌봄 모델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화성특례시는 지역별 특성과 주민 구성에 맞춘 차별화된 건강돌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권은 고령층과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방문형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탄권은 직장인과 청년층을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동부권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건강돌봄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