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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5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신설… 1월부터 지급 개시

 

(케이엠뉴스) 이천시는 2025년 1월부터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향상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지급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장기요양요원 인력난 심화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 요구 등을 반영해 마련된 정책으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직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30,000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 유도,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10월 말 현재 장기요양기관 90여 개소의 1,350명의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돌봄 인력의 처우 안정, 우수 인력 확보, 지역 돌봄 체계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곧 시민의 돌봄 서비스 품질로 이어진다”라며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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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배포...공공부터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화성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성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은 감정노동자들이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시민(민원인)과의 갈등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핵심 사항을 제시한다.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 형태를 말한다. 지침은 각 기관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 구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관 특성에 맞는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전담 대응팀 구성 및 운영 ▲민원 통화 및 상담 등 녹음 및 부당한 요구 시 서비스 중단 사전 안내 ▲근로자에게 업무 중단권 및 재량권 부여 ▲기관 내 휴게시설 마련 및 휴식 시간 보장 ▲고충 처리 창구 상시 운영 등이다. 또한, 감정노동자가 직무수행 중 겪을 수 있는 강성민원 및 악성민원의 유형별 응대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