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목)

  • 구름조금동두천 11.3℃
  • 구름조금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12.2℃
  • 구름조금대전 14.2℃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13.4℃
  • 구름조금광주 10.0℃
  • 맑음부산 13.4℃
  • 구름많음고창 12.1℃
  • 구름많음제주 14.4℃
  • 흐림강화 12.4℃
  • 구름많음보은 11.6℃
  • 구름많음금산 12.4℃
  • 구름많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13.2℃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안성시, 농촌지역 불법소각 주·야간 강력단속 추진

 

(케이엠뉴스) 안성시가 12월 12일까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성시 전역의 논밭 등의 경작지와 산림인접, 공사장 등 불법 소각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에 진행되며 관련 부서 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폐기물 불법소각 현장에서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고춧대, 깻대 등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해충 제거를 위해 논밭을 태우는 행위, 화목보일러에 적법한 연료 외 쓰레기를 함께 태우는 행위로 불법소각 단속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은 “불법소각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소각을 발견하면 즉시 자원순환과로 신고해 달라”며 “깨끗한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기획

더보기

화성특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배포...공공부터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화성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성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은 감정노동자들이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시민(민원인)과의 갈등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핵심 사항을 제시한다.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 형태를 말한다. 지침은 각 기관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 구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관 특성에 맞는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전담 대응팀 구성 및 운영 ▲민원 통화 및 상담 등 녹음 및 부당한 요구 시 서비스 중단 사전 안내 ▲근로자에게 업무 중단권 및 재량권 부여 ▲기관 내 휴게시설 마련 및 휴식 시간 보장 ▲고충 처리 창구 상시 운영 등이다. 또한, 감정노동자가 직무수행 중 겪을 수 있는 강성민원 및 악성민원의 유형별 응대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