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지역업체의 수의계약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춘천시정부는 최근 당초 수의계약 총량제를 조정해 변경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 도입한 수의계약 총량제란 공정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업체별 연간 총 계약금액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당초 시정부는 업체당 연간 총 계약금액을 공사의 경우 3억원으로 정했지만 이를 2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또 용역은 2억원 이하, 물품은 1억원 이하로 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시정부는 특정 업체에 쏠리는 계약 편중 현상이 더 완화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시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춘천도시공사. 문화재단, 체육회 등 기관도 함께 참여토록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정부 관계자는 “2019년 도입한 수의계약 총량제는 현재까지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올바르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