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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5성급 관광호텔 MOA 체결에 대한 추가 설명

□ 협약사항

○ 5성급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IHG voco) 유치를 위한 협약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 건축인허가 /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

(시행자) “IHG” 5성급 호텔 브랜드 voco 유치, 인허가 제반 업무, 공공기여 등

평택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협조

(운영사) “IHG” 5성급 호텔 브랜드 voco 유치, 호텔 운영, 기술 및 기타 서비스 제공

 

□ 주요설명내용

○ 구역 내 공원시설에 대하여

(1) 편입사유

⇨ 합리적 도시관리계획을 위해 내리관광지 경계로 구역

설정하고, 관광지에 미포함된 공원시설의 일부를 포함하는

사항으로, 포함된 공원시설 내 관광지의 기능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계획하고자 함.

(2) 공원 내 공공기여시설

⇨ 약 45억원의 시설투자로 공공기여 제안된 사항으로 시에서는 입안절차에 따라 관련부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필요시설 설치 예정임.

⇨ 해당 시설은 평택시 기부채납되는 사항이며, 운영사항은 향후

시행자와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평택시와 시민들의 입장 에서 효율적인 방안 적용 예정임.

⇨ 건축부지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 공원으로 유지됨.

 

○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 기존 용도지역은 숙박시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에도 용도지역 변경없이 계획관리지역

유지됨.

 

○ MOA 협약내용 공개에 대하여

⇨ 협약내용 공개는 시행사 및 IHG와 체결한 내용과 정보공개

관련법률에 따라 3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

⇨ 다만, 평택시는 시행사나 IHG에 어떠한 재정적 지원이나

부지를 제공하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시의 역할은 행정지원

부분만 명시됨.

⇨ 또한, 5성급 호텔이 아닌 다른 시설로 변질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 인허가를 시에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시행사가 수익만 내고 PF 자산운영사 청산으로 부지 넘기는지

⇨ 사업대상지 중 호텔부지는 시행사 소유토지이며, 본 사업은

건축설계에서부터 호텔 운영까지 시행사와 호텔운영사 간의

계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임.

⇨ 준공 이후 호텔 운영 시까지 시행자가 유지되는 사업임.

 

○ 이번 MOA 체결을 통해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주는 것은 아닌지

⇨ 5성급 관광호텔을 유치하고자 하는 평택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제안사항으로 IHG의 운영계획 등 확인을 통해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한 MOA를 체결하게 되었음.

⇨ 평택시는 어느 누구든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지금과 같은

평택시 관광진흥종합계획에 부합하여 5성급 관광호텔 유치가

담보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또 다시 MOA 체결 의지가 있음.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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