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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케이엠뉴스) 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수원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체계적이고 안전한 영양·위생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현수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급식 관리로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