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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천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5건 가결

이천시의회는 올해 세 번째 임시회를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고 20일 진행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5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지역 사회 내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해 긴급 아이 돌봄에 대비, 박명서 의원 「이천시 24시간 아이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뜻밖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경우 무척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고 박명서 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4시간 아이 돌봄센터의 입소 대상은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 그 밖에 보호자 부재 등의 사유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해당된다. 단, 아이가 아니더라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소할 수 있다.

 

또한 박명서 의원은 「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으며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 인접 지역의 주택 출입구에 물막이판 등의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같은 날 박명서 의원은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각각 원안 가결됐다.

 

“이천시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 재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 송옥란 의원「이천시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대표발의자인 송옥란 의원은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를 예방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안전 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인 교육, 교육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농업인 안전 보험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송옥란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성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 무상점검 등 시민 안전 지원, 종사자를 위한 정비 신기술 교육,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자동차 정비사의 날 기념행사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장애인복지시설 수도 요금을 감면해 운영여건 개선을 도모, 박노희 의원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박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신규로 포함되어 수도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 지역 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이 해당되며, 박노희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수도 요금이 감면되어 복지시설의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전했다.

또한 박노희 의원은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이천시 주차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 김재헌 의원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시민들이 주차장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의 징수 방법과 감면 대상을 정비한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김재헌 의원은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을 위한 증빙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들께서 이천시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천시 옥외 행사 개최시 각종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김재국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각종 옥외 행사 개최가 급격하게 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함께 증가했다. 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이천시에서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하며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무 국외 출장 허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 임진모 의원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대표 발의

이번 규칙안에는 출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개정된 내용이 포함됐다. 대표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미비한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자 허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임진모 의원은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이천시의회 전문위원의 직급별 직렬을 정비, 박준하 의원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대표 발의

박준하 의원은 “집행부의 조직과 업무가 개편됨에 따라 이천시의회 전문위원의 직급별 직렬을 정비했다고 전했으며 해당 규칙안은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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