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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8월 중순 납부서 발송 예정…기한 내 납부시 신고 및 납부로 인정

 

(케이엠뉴스) 안양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입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안양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7월에 신고 및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고 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됐다.

개인사업자의 과세 기준은 기존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이었지만, 올해부터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주민세는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구청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양 구청은 8월 중순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상 세액이 현황과 다른 경우 위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하거나, 양 구청 세무부서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이두연 안양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지만 여전히 일부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고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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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동탄트램 신속한 재입찰 추진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2신도시의 핵심 철도사업인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동탄트램)’이 최근 입찰에서 유찰됨에 따라 유찰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탄트램 건설사업의 발주금액은 약 6,114억원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 입찰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외산 자재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여건에 따라 유찰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명근 시장은 유찰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유찰 원인 분석과 입찰 유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동향 파악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재입찰 시에는 설계 및 발주 조건을 완화하여 반드시 입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동탄트램은 화성시 동탄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입찰 조건 개선과 함께 사업성을 강화하여 신속히 재입찰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탄트램 건설의 전체 사업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여 올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세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