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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22개 과제 추진…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하다 적발되면 1일 10만원 과태료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동절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시작됐다.

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산업, 생활, 건강, 발전 등 6개 분야,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100억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장 24곳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 곳곳에서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수시 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72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38곳 점검 강화 민간 점검원을 활용한 미세먼지 주요 배출 사업장 등 집중 감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18℃ 이하로 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이다.

이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한 시간에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소유 등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며 “제5차 계절 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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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궐동 1인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전략’ 연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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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동탄트램 신속한 재입찰 추진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2신도시의 핵심 철도사업인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동탄트램)’이 최근 입찰에서 유찰됨에 따라 유찰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탄트램 건설사업의 발주금액은 약 6,114억원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 입찰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외산 자재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여건에 따라 유찰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명근 시장은 유찰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유찰 원인 분석과 입찰 유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동향 파악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재입찰 시에는 설계 및 발주 조건을 완화하여 반드시 입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동탄트램은 화성시 동탄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입찰 조건 개선과 함께 사업성을 강화하여 신속히 재입찰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탄트램 건설의 전체 사업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여 올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세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