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성남시,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올해부터 분납도 가능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올해는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가 도입돼 납부해야 할 법인 지방소득세가 100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2023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별 1%씩 인하됨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도 0.1%씩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성남시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치고 있다.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중소기업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가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연장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 기한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납기 말 신고 편중으로 인해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획

더보기
오산시의회, AI 기반시민 중심 행정과 미래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12일 제2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 ‘오산시민 생활정책 실천연구회’와 ‘AI혁신도시 전략 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 기반 마련에 한걸음 다가섰다. ▲ 공공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생활 정책 연구 먼저 열린 「오산시민 생활정책 실천연구회」 착수보고회는 연구회 대표인 조미선 의원을 비롯해 성길용, 송진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당 연구는 오산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및 기관에 대한 시민 이용 만족도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시민 중심의 위탁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산시 인구 증가와 예산 확대에 따라 공공서비스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위탁운영이 절실하다는 배경에서 시작된 연구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세부 과업 범위와 수행 내용,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용역 기간은 4개월로 오는 9월까지다. 연구는 기초자료 분석 및 운영 실태조사, 시민 만족도 설문 및 인터뷰, 유사 지자체 사례 비교, 조례 및 제도 정비 방향 도출, 정책적 제언 제시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 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