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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케이엠뉴스) 홍성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 및 웨어러블 캠 등 장비 확보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홈페이지·SNS 등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기원 서장은 “구급활동 중인 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결국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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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으로 여는 복지의 문…화성특례시,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화성시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유 농업을 활용한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 화성시치매안심센터와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해 4월부터 운영 중인 프로그램으로, 치매 예방과 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농작물 재배 ▲자연과의 교감 ▲사회적 상호작용 등 치유농업 활동으로, 참가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공동체 의식도 높일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치매 예방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치유농업을 활용한 복지 모델이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치유농업은 단순한 농작물 재배를 넘어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며, 참가자들에게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까지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