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예산군은 지난 4월 30일 군청 추사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주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남도지회 예산군지부가 주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식품위생법 이해 및 식중독 예방,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노무·세무 관리 등 음식점 영업주가 알아야 할 위생관리 및 서비스 향상 방안 중심으로 진행됐다.
위생교육은 매년 3시간씩 실시되며,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이수자는 반드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누리집에 접속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위생교육을 통해 음식문화 수준이 더욱 향상되고,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모든 영업주가 책임감을 가지고 위생관리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