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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새빛돌봄·새빛민원실, 적극행정 !!

적극행정 종합평가 3년 연속 1위로 대통령상
남상은 수원시 혁신민원과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3년 연속 1위에 선정되고, 2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은 지자체는 수원시가 유일하다.

제5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우수성과자 부문에서는 남상은 수원시 혁신민원과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남상은 과장은 베테랑공무원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하기 위해 매년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기관·직원을 선발해 포상한다.

 

2024년 추진 실적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아 기초지자체 중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수원시는 새빛돌봄 정책을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제출했다.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시민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적극행정 유공포상 우수 성과자로 선정된 남상은 혁신민원과장은 2023년 4월 새빛민원실 운영을 시작할 때 담당 부서장으로 발령받아 베테랑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복합·고질 민원 원스톱 해결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새빛민원실에 배치된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팀장들이 해결하기 쉽지 않아 보였던 복합·고질 민원을 매끄럽게 해결하면서 시민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핑퐁 민원’(부서 간 떠넘기기) 문제도 사라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수원시의 핵심 시책인 새빛돌봄과 새빛민원실, 베테랑공무원이 모두 적극행정 부문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시민들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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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독산성서 정조 내성 확인 조선 후기 축성법 고증 근거 확보 !!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오산시와 매장문화재 전문기관인 (재)중부고고학연구소, 한신대학교박물관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오산 독산성 세마대지 학술발굴조사(1차)’에서 정조 시대에 축조된 내성과 19세기 건물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가유산청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 중이다. 발굴이 이뤄진 구역은 독산성에서 가장 높은 세마대 북서쪽 일대로, 조사 결과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성토층(盛土層:자연 지반 위에 흙을 쌓아올려 인공적으로 조성한 지반), 신라 말~고려시대의 와적층(瓦積層:기와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지반), 조선시대 후기에 축조된 내성(內城)의 성벽과 19세기 건물터 등이 확인됐다. 이를 통해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독산성의 구조 변화, 조선 후기 축성법과 국방시설(관방) 연구에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발굴조사와 함께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발굴 현장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 돼, 학생들이 지역 역사와 고고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금) 오후 3시에는 일반 시민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발굴현장 공

화성특례시, 7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접수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12월 11일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정갱신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9년 12월 12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장기요양기관은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갱신 신청을 받는 해로, 대상 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인 9월 12일까지 반드시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올해 관내 갱신 대상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총 131개소이며, 시는 이달 초 대상 기관에 갱신 분류기준 등이 담긴 시설별 사전 안내문 발송을 마쳤다. 갱신 여부는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폐업 조치된다. 갱신 신청은 시청 중장년노인복지과,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등 각 권역별 담당 부서를 방문해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자체점검 목록표, 심사자료 확인서 등이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