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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시청사 개방의 관리체계 확립’촉구 !!

박현수 의원, 제3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절차 생략된 임의적 대관, 형평성과 신뢰 훼손 우려… 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10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수원시청 청사 공간의 임의적으로 개방된 사례를 지적하며 공정하고 체계적인 청사 관리체계 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수원시가 특정 시위단체에 청사 내 구내식당을 개방한 사례를 통해, 수원시 청사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개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수원시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당일 사용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단체는 ‘쌀 의무수입 중단’, ‘농민헌법 쟁취’ 외에도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온 단체로, 절차를 생략한 채 구내식당을 개방한 것은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대관 기회가 일반 시민이나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단체에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청사 내 구내식당은 원칙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는 ‘사무지원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회의실 등과 함께 다수의 비공식 대관 사례가 확인됐다”며 “어떤 기준과 절차로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원시에 대해 즉각적인 청사 관리 실태 점검과 제도 정비를 촉구하며, “청사는 시민을 위한 공간이자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행정공간”이라며,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뤄진 행정은 형평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행정재산의 용도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많은 지자체가 조례와 내부지침을 통해 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수원시도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고 신뢰받는 행정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관리체계 개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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