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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철거 건의안 채택

방한일 의원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무단 설치는 해양주권 침해” 강력 대응 촉구

 

(케이엠뉴스)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철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중국이 한·중 간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선란 1호’, ‘선란 2호’ 등 대형 부유식 구조물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서해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안보, 충남 어민의 생계에 직결된 전략적 요충지”라며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의 기본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해양주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월 우리 해양과학조사선이 해당 구조물을 조사하던 중 중국 해경과 민간인들이 접근을 저지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가 장기화될 경우, 해당 해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 상태를 주장하며 해양 영토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중국의 불법 구조물 즉각 철거 요구 ▲구조물 인근 해역에 대한 정밀 해양 감시 체계 구축 및 해군‧해경 순찰 강화 ▲한・중 어업협정의 제도적 개선 추진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어법 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중국의 행위는 단순한 영해 분쟁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어민 생계 보호와 해양 안보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해양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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