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가 전력의 25%를 담당하는 충남이 ‘에너지 생산지’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며 에너지 과세체계 개편 및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충남은 여전히 대한민국 전력 생산의 중추”라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함에 따라 도민들은 대기오염과 환경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0.6원/kWh)로는 오염에 따른 외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태안 12.95원, 당진 9.21원, 보령 7.22원 등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탄력세율 적용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충남의 재정 자립과 환경 정의 실현을 위해 발전소별 오염 정도를 반영한 탄력과세와 이를 통한 지역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산에너지법 시행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 추진과 관련 “전력 자급률 200%를 넘는 충남이야말로 전력계통 투자, 전력 직접거래,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구축 등의 혜택을 받을 최적지”라며, 이를 발판으로 “충남이 전력 주권을 확보하고, 에너지 대전환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정책 실현을 위해 도 차원의 전담 조직인 ‘에너지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기술 행정이 아닌, 기후위기와 산업 전략, 기후변화 대응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고도의 전략 분야로 에너지국은 부서 간 정책을 조정하고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충남이 더 이상 전력을 생산하는 전력공급 요충지에만 머물러선 안 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주도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