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하안전특별법' 상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하고, 위원회관련 규정들을 모두 정비해 지하안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은 기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해 심의만 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예방대책, 위험지역 관리, 교육 및 홍보계획 등 사전 대응 강화를 위한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게 하여 더욱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용래 의원은 “전국적으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각 지역의 지반이나 지하시설물들의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강원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지하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열리는 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