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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케이엠뉴스) 수원시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스마트도시 정책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법령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 등 책무 신설 ▲개인정보파일 등록 제외 대상 규정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정헌 의원은 “AI 기술 발전과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시민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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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재난재해 위험지도’ 제작 추진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재해 위험지도’ 제작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시는 12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종합 위험지도 구축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재난재해 위험지도는 도시 전역의 재난 데이터를 통합·시각화해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사업이다. 재난에 대한 대응을 넘어, 과학적 분석과 공간 기반 데이터로 재난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화성특례시는 올해 1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화재위험지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장·물류창고·자원화시설 등 2만 7천여 개소의 화재 위험 정보를 공간 데이터로 구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유관 부서 간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침수우려지역, 침수흔적도 등 자연재난 관련 데이터를 종합 반영한 ‘자연재난 통합위험지도’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해당 지도는 향후 반복 피해지역에 대한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