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부적격 업소에 대한 지정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실질적인 지원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소 지정 횟수 및 기준 구체화 등 지정 절차 정비 ▲착한가격업소 지정 제외 기준 신설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