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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47개 사 추가선정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54개 사 신청(중견 4, 중소기업 49)

 

(케이엠뉴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2차 모집을 통해 47개 사를 추가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첫 모집 당시 50개 사 선발에 105개 사가 신청하는 등 기업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나 2차 추가 모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모집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보다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정책실험의 대표성과 데이터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2차 모집에는 총 54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그중 47개 사가 주4.5일제 시범기업으로 선정됐다.

 

규모별 선정 현황은 ▲10인 이상~30인 미만 25개 사 ▲30인 이상~100인 미만 19개 사 ▲100인 이상 3개 사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2개 ▲도/소매업 12개 ▲서비스업 9개 ▲정보통신업 3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이 노사 간 자율합의를 통해 임금 축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이 제공된다. 또한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공정 컨설팅,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새 정부가 ‘주4.5일제 도입’을 공약한 만큼, 경기도의 이번 시범사업은 제도 확산의 마중물이자 실효성을 검증하는 핵심 무대가 될 전망이다.

 

최홍규 경기도 노동국장은 “2차 모집에 보여준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노동자의 워라밸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산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4.5일제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집·선발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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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담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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