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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흥시, 9월까지 오토바이 소음·불법 개조 집중 단속

배달 오토바이ㆍ야간 폭주족 대상…소음기 훼손 등 적발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케이엠뉴스) 시흥시는 오는 9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과속과 심야 시간 폭주족에 의한 도로교통 소음으로 주민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자,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 소음기 훼손 등 오토바이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수 민원 발생 지역 및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오토바이 이동이 많은 주요 도로에서 진행한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강력한 조치와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최윤정 시흥시 환경정책과장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단속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시민들이 더욱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 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화성도시공사, ‘청정이음’ 선포식 개최로 청렴문화 확산 본격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이하 HU공사)는 7월 24일(수) 화성종합경기타운 대회의실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정이음’ 핵심 가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반부패·청렴 실천의지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HU공사는 청정이음의 네 가지 핵심 가치 청렴한 마음(청), 정결한 행동(정), 서로 잇는 협력(이), 울려 퍼지는 청렴 문화(음)를 새롭게 제시하고, 이를 실천의 기준으로 삼아 나가기로 했다. 행사는 사장의 청렴 메시지 전달, 핵심 가치 소개, 반부패모니터링단 대표의 청렴 실천 서약 낭독, 전 직원의 자율적 서약 참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렴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HU공사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맞춤형 청렴 교육, 투명한 신고 체계 운영, 현장 중심의 쌍방향 소통 강화 등 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실행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HU공사 한병홍 사장은 “저부터 솔선수범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고위직이 먼저 현장과 소통하고, 임직원 모두가 청렴을 일상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