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존엄한 삶 지원…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개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협약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본관 소회의실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홍창권)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생명윤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연구와 지원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개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공동 홍보·캠페인, 교육·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도민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춘천미래동행재단이 거점기관으로 참여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및 춘천미래동행재단(거점등록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공동 설명회를 추진한다.

 

오는 10월 도청을 시작으로 도의회,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릴레이 설명회를 열어 제도를 홍보하고 현장에서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소 제도에 관심이 있었던 도민들이 등록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도내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등록 가능하며,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작된 지 7년 째, 그동안 우리나라 인구 300만 명이 의사를 밝혔다”며, “저도 오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

더보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 문제는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임금 체불, 근무 환경, 숙소 환경, 중개 수수료 과다 문제 중점 해결" 주문
(케이엠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5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대책 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는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인 만큼, 임금체불 근절, 근무환경 및 숙소환경, 과다한 인력소개 수수료 근절 등 현장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달라"며 “화성특례시가 외국인 복지 분야에서의 등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관내 기업 현황을 파악해 당일 불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 개선 4대 과제와 괸련한 외국어로 된 설문지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했으며, 관내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른 인권 보호 대책이 논의됐다. 화성특례시는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이주노동자 정책 개선 및 맞춤형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