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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도민 참여 기반 '소방안전문화' 확산 추진

도민 참여로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기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라는 명칭으로 시행돼 왔으나, 실제 신고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에 따라 조례명은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됐으며, ▲소방시설 차단·방치 ▲방화문 훼손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명시해 신고 대상이 명확해졌다. 또한 ▲신고 방법 및 절차 ▲보완 요청 제도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제외 사유 ▲환수·보호 규정 등 제도 전반이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특히 도와 소방관서가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조항이 신설된 점이 눈에 띈다. 안 의원은 “신고포상제는 단순히 적발에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도민이 자발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참여형 제도”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가 널리 알려져야 안전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의 권익 보호와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며 “앞으로도 작은 위반이 큰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 건당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 범위와 절차, 포상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도민 참여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특례시의회, 2025 화성특례시 청년의 날 기념식 참석...."청년이 행복해야 화성이 행복하다"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동탄센트럴파크 축구장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청년들과 함께 희망과 도전의 의미를 나누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이용운·전성균 의원이 참석했고, 청년단체 관계자와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청년들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년의 열정과 도전은 화성의 가장 빛나는 자산이며, 여러분의 오늘이 곧 도시의 내일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이번 기념식이 청년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도전하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 의장은 이어“청년이 행복해야 화성이 행복하다는 믿음으로, 청년의 도전과 열정이 꽃피울 수 있는 든든한 토양이 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청년 각자의 ‘나다움’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청년 유공자 4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으며,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이 함께 진행되어 청년들의 열정과 끼를 나누는 장이 됐다. 화성특례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