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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상점가 6개소 신규·확대지정, 골목상권 제도권 편입 박차

 

(케이엠뉴스) 양주시는 11월 10일 관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내 상점가 6개소를 신규 지정하거나 구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상점가는 ▲신규로 지정된 덕정골목형상점가, 옥정메인타워상점가, 옥정폴리플라자5차상점가 3곳과 ▲기존 상점가 구역이 확대된 가래비중앙로상점가, 엄상마을상점가, 양주소풍가구단지상점가 3곳이다.

 

시는 지난 4월에도 상점가 2개소를 신규 지정한 바 있으며, 6개월만에 6개소를 추가 지정하며 다양한 골목상권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상점가에 지정된 상인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해져, 현재 시행중인 카드소비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연계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신속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절차를 위해 상인들의 개별 온라인 가맹 신청과 더불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점포를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 일괄 접수를 진행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점가 지정은 골목상권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긴밀히 연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기조에 발맞춰 상점가 확장을 통한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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