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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8건 시행

제정 조례 4건, 개정 조례 4건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8건이 2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박경희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한다.

임정미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어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박은미 의원 등 2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예방중심의 체계 강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상호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공건축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을 설치·운영해 공공건축의 시공 등에 대한 현장 품질자문 및 그 밖의 공공건축의 품질관리를 시행해 성남시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위 4건의 제정 조례 이외에도 이준배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최현백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박호근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강현숙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일부개정조례 4건이 함께 시행된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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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슬 오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촉구
(케이엠뉴스)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제공한 달에 예산이 이틀 만에 조기 소진된 점을 지적하며 “소진 이후에도 인센티브율을 조정해 지속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전 이후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캐시백 이벤트 등 소비 유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산시 공공배달앱의 저조한 이용 실태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1,641곳 중 주문건수는 연간 58,578건으로 가맹점당 월 평균 3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장점을 업주나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 확대와 함께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행 기준이 실제 상권 상황과 맞지 않아 지정이 어려운 만큼 조례를 정비해 추석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