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성남시, 특수고용직·예술인·1인 사업주 산재보험료 2차 신청받아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오는 8월 12일까지 특수고용직, 예술인, 1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2차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을 받는다.

분기별 지원이 이뤄져 올해 6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려는 절차다.

특수고용직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해당하는 노동자, 이들과 전속성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된 이들이 대상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1인 사업주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45%를 지원한다.

공통으로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앞선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의 신청도 받아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은 지난해 4월 이후, 1인 사업주는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모두 4200명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예상해 4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이메일이나 팩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도 된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지난해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한 이후 올해 대상자를 6개 직종의 1인 사업주로 확대했다.

기획

더보기
전예슬 오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촉구
(케이엠뉴스)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제공한 달에 예산이 이틀 만에 조기 소진된 점을 지적하며 “소진 이후에도 인센티브율을 조정해 지속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전 이후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캐시백 이벤트 등 소비 유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산시 공공배달앱의 저조한 이용 실태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1,641곳 중 주문건수는 연간 58,578건으로 가맹점당 월 평균 3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장점을 업주나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 확대와 함께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행 기준이 실제 상권 상황과 맞지 않아 지정이 어려운 만큼 조례를 정비해 추석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