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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94억원 부과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여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내 주요 시설물 소유자에게 1만712건, 94억 8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7월 말 기준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의 대형 건물이 많아 6205건에 74억 5400만원을 부과했다.

중원구는 2093건에 6억4800만원을, 수정구는 2414건에 13억600만원을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각각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서 이를 1년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40% 경감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내면 된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부과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지난해 성남시는 1만232건 시설물 소유자에 90억93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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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화성동탄경찰서와 교통안전 증진 업무협약 체결 !!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이하 HU공사)는 6월 20일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에서 화성동탄경찰서(서장 강은미)와 화성동부지역 교통안전 증진과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성동부지역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증진, 스쿨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활동 발굴과 공동 추진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HU공사, 화성동탄경찰서 및 화성동탄녹색어머니연합회가 참석해 관내 교통안전기관 간 실질적 협력과 교통안전 활동 추진을 위한 민·관·경 교통안전 거버넌스 구축의 의미를 더했다. HU공사와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는 7월 1일 화성동탄녹색어머니연합회가 주최하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에 공동 참여하여, 민·관·경 협력 기반의 지역사회 교통안전 활동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HU공사 한병홍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