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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돌마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가능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75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마침내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매동 돌마고등학교 체육관 신축을 포함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 증축이 가능해졌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6항제7호에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건폐율을 3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현재‘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23%를 학교 시설 등을 증축할 수 있도록 법령의 최대 상한선인 30%까지 완화하는 것이 주 골자이다.

기존에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때 증축이 가능한 한도가 성남시의 경우 건폐율이 경기도 31개 시군중 유일하게 조례로 규정한 23%에 불과해 일부 학교의 각종 시설 증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준배 의원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시민들의 협조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매동 돌마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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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화성동탄경찰서와 교통안전 증진 업무협약 체결 !!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이하 HU공사)는 6월 20일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에서 화성동탄경찰서(서장 강은미)와 화성동부지역 교통안전 증진과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성동부지역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증진, 스쿨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활동 발굴과 공동 추진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HU공사, 화성동탄경찰서 및 화성동탄녹색어머니연합회가 참석해 관내 교통안전기관 간 실질적 협력과 교통안전 활동 추진을 위한 민·관·경 교통안전 거버넌스 구축의 의미를 더했다. HU공사와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는 7월 1일 화성동탄녹색어머니연합회가 주최하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에 공동 참여하여, 민·관·경 협력 기반의 지역사회 교통안전 활동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HU공사 한병홍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