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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이태원 사고 희생자 장례식장 찾아 유가족 위로

 

(케이엠뉴스)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월 31일 이태원 사고로 고인이 된 성남시민 장례식장 2곳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신 시장은 이날 오후 수정구민 고 이00 씨의 빈소가 차려진 성남시의료원과 분당구민 고 강00 씨의 빈소가 차려진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을 차례로 방문해 조문했다.

그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말로써는 유족들의 비통함을 달리 위로하거나 표현할 길이 없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례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장례비용 외에 성남시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씩을 지급하고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해 모든 장례 절차를 돕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를 이용하면 화장료와 추모원 안치 비용 등도 면제하겠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로 고인이 된 성남시민은 이 씨와 강 씨를 포함해 5명이다.

다른 수정구민 김00 씨는 경찰병원, 분당구민 조00 씨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수정구민 김00 씨는 보라매병원 등 서울지역 장례식장에 안치돼 11월 1~2일 발인이 진행됐거나 진행된다.

성남시는 이태원 사고로 불안, 우울을 겪는 시민에게는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부상자로 확인되는 성남시민에게는 장해 등급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앞서 핼러윈데이를 앞둔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이태원동 한 좁은 거리로 많은 인파가 몰려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사망 155명, 부상 152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참사 다음 날인 30일부터 11월 5일 밤 24시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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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화성동탄경찰서와 교통안전 증진 업무협약 체결 !!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이하 HU공사)는 6월 20일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에서 화성동탄경찰서(서장 강은미)와 화성동부지역 교통안전 증진과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성동부지역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증진, 스쿨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활동 발굴과 공동 추진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HU공사, 화성동탄경찰서 및 화성동탄녹색어머니연합회가 참석해 관내 교통안전기관 간 실질적 협력과 교통안전 활동 추진을 위한 민·관·경 교통안전 거버넌스 구축의 의미를 더했다. HU공사와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는 7월 1일 화성동탄녹색어머니연합회가 주최하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에 공동 참여하여, 민·관·경 협력 기반의 지역사회 교통안전 활동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HU공사 한병홍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