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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성시의회 전문성 역량 강화교육! 이런것도 전문성교육인가~?

안성시가 민간연수업체(한국 지방자치 학술연구원)가 제시했던 예시일정표의 강사 4명이 모두 배제되고 다른 강사2명으로 변경된 것은 분명 민간업체(한국 지방자치 학술연구원) 상술에 넘어간 것 아니냐? 심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10월 5일~7일까지 ‘의원 및 공무원 전문성 역량 강화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시의원 8명 의회 사무실 사무과장 포함 13명, 장애인 보호자 1명, 합 22명이 10월 05일(수)~ 10월 7일 (금)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에다녀왔다.

  

안성 시민의 혈세 1500만 원을 들여 2박 3일간 이런 걸 배우러 제주도로 간 것일까~?

본 취재진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다.

  

2박 3일간의 전문성 역량 강화교육은 근무의 연속인데도 의원들과 직원들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치 식당을 전세라도 낸 듯이 큰 소리로 ‘위하여’를 외치며 술을 마구 마셔댔다. 주위의 시선을 망각 한 채 떠들다가 어떤 남성은 일행 여성의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성희롱적 추한 모습까지 보였다.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18조는 지방의원이 의원 상호 간 이나 소속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안된다는 금지조항으로서 지방의원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대통령령이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성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야 할 것이다.

  

이에 안성 시민 L (63세) 씨는 안성 시민의 혈세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주도에 가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을 한 안성시의회 의장과 안성시의회 사무과장은 안성 시민 앞에 머리조아리고 사과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또한 본지 취재진이 미리 취재하면서 받아 본 제주도연수 일정표의 두 번의 교육은 분명히 A강사, B강사, C강사, D강사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확인한 결과 A강사는 일정에 없던 다른 강사로 대체되어 있었다. A강사는 유명강사인데 실제 강의현장에서 다른 강사로 바뀐 이유에 대해 알아보니 강사가 바뀐 사실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다. 애초에 교육일정에 관심이 있었다면 강사가 바뀐 이유를 알아보고 항의를 해야하는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으니 연수업체들은 홍보는 이름있는 강사로 하고 실제로는 업체입장에서 가성비가 좋은 (?) 강사를 투입하는 것이다.

 

본지가 명단에 있던 강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한국 지방자치 학술연구원의 안성시의회 교육 일정에 관한 섭외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업체는 이름있는 강사들의 이름만 판 것이다. 이에 대해 업체의 대표는 강사는 의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으나 중간에 업체의 대표가 강사를 바꾼 것이었다. 교재를 만들려면 강사들은 최소한 일주일 전에 파일을 업체에 넘기는데 안성시의회 교재에는 이미 다른 강사의 자료가 실려 있었다. 일정표에 명시된 강사들은 교재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 취재 결과 업체는 이름있는 강사들을 열거하며 강사 풀을 자랑하고 실제로는 의회가 좋아하는 강사들보다는 업체가 선호하는 강사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의회가 관심도 없고 직접 확인하지도 않으니 업체는 업체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강사를 쓰는 것이다.

 

이에 한 시민 K(61세)는 ‘안성시가 민간 연수업체 (한국 지방자치 학술연구원) 가 제시했던 예시일정표에 있던 강사 4명이 모두 배제되고 다른강사 2명으로 변경된 것은 분명 민간 연수업체(한국 지방 자치학술연구원) 상술에 넘어간 것 아니냐? 심히 의심이 든다.’ 고 말하며 의회가 강사 섭외를 직접 해서 의회에서 공부하면 되지 도대체 왜 제주도까지 가서 이런 물의를 일으키냐, 안성시의회 의장과 의회 사무과장은 안성 시민의 혈세 사용에 대한 세부 내역을 밝히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분노했다.

  

이에 본 취재진은 안성시의회 의장과 사무과장은 지금이라도 안성 시민의 혈세 1500만원의 사용 내역을 상세히 밝히고 안성 시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하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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