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성남시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 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와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신고 서비스 확대 차원으로 방문민원을 위한 성남시청 신고창구를 5월 한 달간 운영한다.
모두채움안내문 대상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말까지 연장한다.
납기연장 대상자는 수출사업자 특별재난지역 등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편리한 홈택스 및 위택스 등을 활용해 사전에 미리 신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